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규희 변호사가 기고한 "파산채무자가 이자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력 "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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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채무자가 이자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력 -2022.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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