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가 기고한 "광고모델사진의 사용기간"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LAW] 광고모델사진의 사용기간 -2022. 01. 02.

이전글

[알쓸비법] BTS 인기로 촉발된 퍼블리시티권 ‘예송논쟁’ - 정양훈 변호사 [비즈한국]

2022-01-03

다음글

[더오래] 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 김용우 변호사 [중앙일보]

2021-12-29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