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CHO inSight에서 정상태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의 '균등처우 원칙의 적용 확대'에 관한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ㆍ해당기사

       [한국경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