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바른은 안산 19.8MW CHPS 연료전지 발전사업 2단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대주단을 자문하며 금융약정 협상, 사업 관련 계약 검토, 금융서류 작성·체결 및 최초인출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PF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풍부한 자문 경험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ㅁ 담당 변호사: 황덕진, 이혜린, 유현영 변호사
황덕진
02-3479-5709
dukjin.hwang@barunlaw.com
이혜린
02-3479-7861
hyerin.lee@barunlaw.com
유현영
02-3479-4132
hyunyoung.ryou@barunlaw.com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예상매출, 점포인수 발언 관련 가맹사업법 신고 사건에서 실질 제재 없이 방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