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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공기호흡기 마스크용 통기 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피고의 경쟁사인 원고는 피고의 특허권(이하 "계쟁 특허권"이라 합니다)에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23. 12. 7.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특허심판에서 제시한 선행발명과 동일한 선행발명을 제시하되, 특허심판에서와 달리 선행발명에 근거하여 만들었다는 모델링 결과에 근거하여 계쟁 특허권에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선행발명 자체가 아닌 선행발명의 모델링 결과에 근거하여 계쟁 특허권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시한 모델링을 선행발명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모델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설령 선행발명으로부터 원고가 제시한 모델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방대한 경우의 수 중 한 경우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계쟁 특허발명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 즉 계쟁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분명한데, 피고는 이를 자세히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 판결의 요지
특허법원은 2025. 1. 23. 바른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계쟁 특허권에 진보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허10634 판결).

5.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진보성 결여의 특허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측이 선행발명 자체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선행발명에 근거하여 만들었다는 모델링 결과에 근거해 주장할 경우의 그에 대한 판단방법을 명확히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