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0.0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A의 법정증언의 내용, ②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학적 증거방법에 배치되는 점, ③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제2심은 어떠한 증거조사도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을 한 후, A의 제1심 증언은 A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3. 1. 12. 제2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본건의 의미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제1심부터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는데, 처음 제1심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양형으로 다툴 것을 권고하기도 하며 매우 강한 유죄의 심증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관련자 A의 진술을 면밀하게 살펴, 모발감정의 분할분석과 시기추정에 관한 논문 등을 참조하여 A의 진술이 과학적 증거방법에 배치되는 점, 그 진술에 객관적 정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점,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바뀐 점 등을 주장하였고, 어렵게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2심은 A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도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상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상고를 포기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상고심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자청한 후,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제2심에서 제1심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① 제2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제1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일 뿐 원심 공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며, 제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그 수사기관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함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제2심의 판단에 공판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중요판결로 선정하여, 대법원 판례 공보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으로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균, 이기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