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2010년 5월 다국적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GSK로부터 1,429억원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계약은 물론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인수계약, 교환사채권 매입약정, 주주간계약, 의결권공동행사약정 등의 협상 및 작성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이슈와 외국환거래 이슈 및 금융당국에 대한 공시사항들에 대한 자문 그리고 전략적 제휴에 따른 다양한 Corporate Governance 이슈들에 대한 조언을 통해 최초 협상단계로부터 최종적인 제휴/투자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은 글로벌 선두 제약기업인 GSK와 전략적 사업제휴를 성공적으로 맺고 아울러 동아제약의 9.9% 지분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양사 간의 상호 윈-윈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의 광범위한 국내 영업/마케팅 역량 및 기업명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