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려는 A씨, 그런데 A씨의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을 뿐 아니라, A씨 집만의 특수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A씨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2018년 2월 8일 전에는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액과 개별 분담금을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종전자산의 가격도 통지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출처]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면?_법무법인 바른|작성자 송무 최강 막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