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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하면서 재건축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도 없다. 실제로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처벌 받고, 해당 도급계약은 무효가 됐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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