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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매입처 신고행위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항소심)는 거래당시 피고인들이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거래행위가 유류업계 거래관행에 부합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무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전부무죄를 선고.
 

2. 사실 관계

위 피고인들은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고, 피고인B는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3. 판결 의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 등을 매입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허위작성(가공거래, 위장거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거래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비추어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업계의 관행에 맞는지 여부 등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