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판결 요지

A모 전 지자체장이 강남구 도곡동 모 카페에서 평일 오후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측의 알리바이 변소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A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2. 사건개요

A는 위 공소사실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1, 2 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전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 ( 2010도16628 )을 받고 그 직후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환송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위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2도2843 )
 

3. 판결 의미
 
뇌물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업무수첩 등의 자료가 있으면 수뢰자로 지목된 자의 일관되고 강력한 부인에도 유죄의 심증을 갖는 경향에 대하여 대법원이,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경고하면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