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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테러단체에 의하여 피살된 김선일씨 유족은 2004년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약18억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진행된 위 소송의 전과정에서 대한민국정부를 대리하여 제1심 및 제2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년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