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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오리온은 합작파트너인 Pepsi사가 소유하고 있던 오리온프리토레이 주식(총발행주식의 50%)을 매입과 주식소각을 통하여 전부 인수함으로써 합작관계를 청산하였는바, 위 거래의 규모는 600억 원을 상회하였고 IMF사태 이후 국내회사가 외국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인수한 최초의 사례였음. 오리온을 대리하여 오리온과 Pepsi사와 사이의 합작관계의 청산, 주식매매계약 등 합작관계의 청산과 관련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협상에의 조언 등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