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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상속신탁연구회 구성원인 문기주 변호사가 작성한 “수익권 양도시 수익자 의무의 이전 여부 및 범위 - 부제 : 수익자의 비용상환 및 보수지급 의무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행하는 BFL 2014년 5월호(72~84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개정 신탁법상 수익자의 비용상환 및 보수지급 의무 인정과 수익권 양도 시 지명채권 양도 규정의 준용 사이에 사법체계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인수 법리를 통해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수탁자와 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법리 전개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실무처리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