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및 소송 전문가인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미국(캘리포니아주) 및 영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공식 등록되어 활동하는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국제분쟁팀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중재 및 분쟁 사건을 이끌고 있으며, 바른의 디스커버리 센터(Discovery Center)를 운영하며 미국 소송 및 대규모 중재사건에서 요구되는 eDiscovery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4년 바른에 합류하기 전까지 국제로펌에서 계약 분쟁, 합자투자(JV) 관련 분쟁, 인수합병 관련 분쟁, 선박건조계약 관련 분쟁, 해외 인프라 투자 관련 분쟁 등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지적재산권 소송, 제조물 책임(PL) 관련 소송, 계약위반 관련 소송 등을 미국 법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영국대법원의 핵심 판례(Enka Insaat ve Sanayi AS v OOO "Insurance Company Chubb" [2020] UKSC 38)에서 영국대법원이 최 변호사가 출간한 논문("Choice of Law Rule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11, Nov. 2015)을 인용하는 등, 최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이면서 섬세하다"는 평을 언론과 법조계에서 받고 있는 최동두 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로서도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