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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조세행정팀 조용민 변호사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15. 1. 1. ~ 2015. 12. 31.). 조용민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의 법률고문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문의하는 각종 법률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의견은 서울지방국세청 내의 업무지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법률고문은 1년을 기한으로 선임되는데, 1년동안 수행한 자문의견에 대하여 국세청 내 평가가 좋을 경우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중 조용민 변호사만이 2015년에도 재위촉 되었습니다
조용민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문변호사역 이외에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