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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지난달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설한 증권금융연수원 제12기 연수과정 중 신탁법 부분을 맡아개정 신탁법과 금융거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개정 신탁법 중 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