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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로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그로 인한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미국 특허전문 로펌 ‘bskb(Birch Stewart Kolasch Birch LLP)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사내변호사, 경영진, 기업법무팀 및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NPE 규제 노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bskb US News 2013년 ‘Best(IP) Law Firm으로 선정한 특허전문로펌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bskb의 로버트 케니(Robert Kenney)변호사는 △미국국회의 NPE 규제용 입법제안 내용 △주정부와 연방정부 입법 내용의 차이점 △법원의 결정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바른 특허팀의 신피터경섭 변호사는 ‘미국정부 NPE 규제 노력의 실효성과 국내 기업의 대비대응 프로세스와 함께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별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변호사가 발표한 특허분쟁 발생 상황은 △이미 형성된 기존 시장에의 진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특허 관련 제품의 거래 발생 △사전 특허분석에서 문제의 특허로 파악된 경우 등이다. 이는 특허분쟁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신피터경섭 변호사는 미국현지에서 미국특허침해분쟁 200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신피터경섭 변호사는 “시장규모와 Pro-Patent(특허강화정책) 및 소송제도로 인해 국제특허분쟁의 60%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국내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액, 로열티 지불 문제 및 시장기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NPE의 국내기업 대상 특허분쟁은 2013년에만 288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법원 제소 없이 합의한 NPE 특허분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매년 NPE로부터 특허침해분쟁에 시달리는 국내기업은 800~9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NPE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기업폐해가 커지자 미국국회는 근거 없는 침해소송 패소자의 상대방 법률비용 부담, 페이퍼컴퍼니 명의 특허소송시 특허 실소유자 신상공개 등 NPE규제용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인 사유재산권 규제라서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판결이 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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