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가 2014. 9. 26.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북악법학연구회 제60차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배우자상속분 강화를 위한 법무부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2013. 10. 2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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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변호사, 광운대학교에서 행정법실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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