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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정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제도 개선 및 인우보증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의 신분관계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감한 과거경력에 관한 정보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명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 2명의 보증이 있는 경우 신분창설이 가능해지는 현행 인우보증제도가 범죄자의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