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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팀 조용민 변호사가 2014. 6. 26.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과태료 제도의 개선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용민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세법개정안 등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수의 입법관련 업무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