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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팀 조용민 변호사가 2014. 4. 21.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제척기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위 강의에서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형법 및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관계 등이 아울러 다루어졌습니다. 조용민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법률고문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문의하는 각종 법률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