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 김재호)은 박일환 전 대법관(62)을 영입하였습니다.
박일환 변호사는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작년에 퇴임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할 정도로 일반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두루 능통하고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소송에 조예가 깊습니다. 또한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 선거법위반사건에서 “압수수색 과정서 검찰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무효다”는 판결로 영장주의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현대차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초코파이가 상표권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법에 대한 철학과 경륜을 펼치고자 법관 출신 변호사 및 다양한 경력 변호사가 많아 맨파워가 출중한 바른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협력해 직접 실무에 투입되어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