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최원우 고문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사모펀드 업무매뉴얼 개정 TF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최원우
02-3479-6823
wonwoo.choi@barunlaw.com
홍승진 외국변호사, 코레일 인공지능(AI)·데이터 경영 자문위원회에 법률전문가로 참여
이준희 소장,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민간위원 합동 워크숍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