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변호사는 2025년 8월 2일부터 2028년 8월 1일까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향후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분 여부 및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 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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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변호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25학년도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직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강의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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