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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변호사는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유공포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포상제도입니다.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선발해, 국무총리 표창부터 훈장까지 수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