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유 외국변호사, 정혁준 변호사의 글이 세계적인 중재전문블로그인 Kluwer Arbitration Blog에 2022. 10. 22. 등재되었습니다.
ㅇ 정혁준 변호사 외 2인이 담당변호사로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ㅇ 과거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더라도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내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국내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 Kluwer Arbitration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