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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완 고문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2. 4.1부터 2025. 3. 31.까지 총 3년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직된 국내유일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