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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 외국변호사, 정혁준 변호사 그리고 윤혜원(Caroline) 외국변호사의 글이 세계적인 중재전문블로그인 Kluwer Arbitration Blog에 2021. 8. 9. 등재되었습니다.
집단소송법 입법예고를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에 관한 중재규칙 제정, 전문가 양성, 관련 분야의 연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집단의 구성(class certification)은 여러 요소들을 분석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며, 집단중재가 시작되기 위한 첫 단추 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경험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Time for Class Action Arbitrations in Korea? - Kluwer Arbitration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