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
‘아시아 내에서의 국제중재 최근 경향’ 공동 설명회
25일 오후2~4, 바른빌딩 15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5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영국계 글로벌로펌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와 공동으로 ‘아시아 내에서의 국제중재 최근 경향(Current tren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Asia)’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1)국제중재의 증가(당사자들이 국제중재를 선호하는 이유), (2)아시아 지역(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인도, 미얀마 등)내 최근 주요 국제중재 동향, (3)중재기관별 비교 (기관별 선호도 및 중재규칙 최근 변화), (4)국제중재 승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명회 후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앨런 앤 오버리에서 싱가폴중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풀런(Andrew Pullen)변호사와 홍콩사무소의 실비아 고(Sylvia Ko)변호사가, 바른에서는 하종선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우리기업들은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체결로 글로벌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으로 진입했습니다. 국제거래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업분쟁은 소송 보다 중재를 통한 해결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중재시장은 전체 법률소송시장의 20%를 차지할 만큼 커졌습니다. 다국적 기업간 분쟁은 재판 보다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중재는 소송에 비해 판정의 국제적 집행용이성, 진행의 유연성, 비밀유지 등의 장점을 보유하여 건설,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실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바른과 앨런 앤 오버리가 마련한 이번 공동설명회에서 글로벌분쟁에 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재(Arbitration)=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원 소송이 아닌 제3(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제도.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과 사용 언어, 시간, 장소 등은 상호 합의로 정한다.
 
<>문의 : 02-3479-2360, jiyeon.han@barunlaw.com
 
<참고자료>
-양 펌 및 연사 소개-
 
◈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
전세계 30여개국에 43개 사무소를 가진 국제 10대로펌 중 한곳이다. 앨런 앤 오버리는 미국, 홍콩, 싱가폴, 런던, 파리 등 전세계 대부분의 중요 중재기관들에서 의뢰인을 대변해 중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 앤드류 풀런(Andrew Pullen)변호사
△ 앨런 앤 오버리 싱가폴 중재팀 팀장
ISDA 파생상품 계약서, 합작회사, 금융 및 상거래계약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실비아 고(Sylvia Ko)변호사
△ 앨런 앤 오버리 홍콩 사무소 국제중재전문변호사
△ 유수의 한국 은행 및 회사 대리해 상사소송 및 국제분쟁 처리
ICC 중재규칙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내 전자회사 대리
△ 말레이시아 중재규칙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내 건설회사 대리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송무분야 국내최강 평가를 받는 중견로펌이다. 98년 설립이후 송무를 중심으로 지속성장해 왔으며, 복잡다단해져 가는 고객 수요에 발맞춰 자문 서비스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17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 및 전문가그룹이 포진해 있다.
 
◇ 하종선변호사
△ 서울법대 및 동 대학원 졸
△ 사법연수원 11기 수료
△ 미국 UCLA 로스쿨 LL.M.
△ 미국 캘리포니아주변호사
△ 현대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 바른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