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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임시이사들이 현재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에 있어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심은 이 대법원 판결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임시이사들이 현재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 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피고 동원육영회를 대리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들(구 이사들)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거나 그 의미를 다시 구체적으로 새겨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전원합의체로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