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호사는 위 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는 돈주가 자금을 대고 기관ㆍ기업소가 건설허가, 시공 등을 담당하는 초보적인 부동산 PF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도 주택제도 개혁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때 중국과 같이 상품주택(商品房)과 보장성주택(保障房)으로 구분되는 투트랙 주택제도(双轨住房制度)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에서 주택제도개혁에 착수할 때부터 주택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거주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용권의 법적 성격을 달리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