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이충상 변호사가 「중과실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 중에는 이사와 자신의 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적다는 점에 대하여 고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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