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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가 자문을 수행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됩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고, 한서희 변호사가 자문하고 있는 부산시 블록체인 역시 위 8개 특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대상 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