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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윤 변호사, 이충상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유류분반환】[공2013상, 124]).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대법원판결(2012. 12. 13. 선고)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 완료된 증여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제2심판결과 되지 않는다고 본 제2심판결이 각각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로 대법원이 법무법인 바른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견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7년 이래 계속하여 대법원 사건 수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많이 선고받고 있는데 위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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