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에 김상훈 변호사의 논문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052291 판결을 계기로-가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에서 김상훈 변호사는, 증인결격자인 문맹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은 설사 유언자가 그 증인의 참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여기서 참여 청구란 ① 유언자가 당해 증인의 증인결격사유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② 그 증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③ 이러한 참여 청구가 공정증서에 객관적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논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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