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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이 고 허영섭 녹십자 전 회사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어머니 정씨와 복지재단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전 재산 중 대부분을 복지재단법인 및 배우자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구수요건 및 증인 참여 요건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치중 변호사, 김수교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및 증인 참여 요건을 갖춘 적법·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변론을 지속한 결과, 1, 2심 법원 및 대법원 재판부 모두 이 사건 유언이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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