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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2019. 3. 29.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신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유언대용신탁의 상속재산성, 특별수익성, 유류분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며,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