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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제중재팀의 팀장인 윤원식 변호사 및 김 유 외국변호사는 2018년 12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의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을 소개하는 논문 ‘An Introduction to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Act’(이하 “본 논문”) 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ICC, LCIA, AAA 등과 함께 세계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18. 6. 14. 개최된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 등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한편,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자산, 권리 등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주저할 것 입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특히 서방 국가들)이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호하는 국제중재에 관한 북한의 법인 ‘대외국제중재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이 여느 선진국들의 국제중제법 또는 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유사하다는 점,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르면 외국변호사(즉, 북한 변호사가 아닌 법률가)도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중재절차는 북한 밖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북한어로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UNIC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ICTRAL 국제중재 모델법)의 임시적 처분(가처분, 가압류 등) 관련 조항들과 대외국제중재법과의 관련 조항들과의 비교도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