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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2019. 1. 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상속법학회 제5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증인결격자인 문맹자가 참여한 유언은 설사 유언자가 그 증인의 참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여기서 참여 청구란 ① 유언자가 당해 증인의 증인결격사유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② 그 증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③ 이러한 참여 청구가 공정증서에 객관적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