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변호사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제3기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전문가단’으로 위촉됐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14.12.19.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규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