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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변호사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제3기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전문가단’으로 위촉됐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14.12.19.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규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