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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제중재팀의 윤원식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및 정혁준 변호사는 2018년 3월 간행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영문저널 ‘Korean Arbitration Review(Ninth Issue)’에 영어 논문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Exemplary Damages Portion of a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in Korean Courts’(‘한국법원에서의 국제중재판정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공동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위 저널은 전세계 1,500명 이상의 국제중재분야 전문가 등에게 배포되며,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원 판결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한국의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보아 한국 내 집행 및 승인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외국 중재판정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의 국내 집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일종인 소위 3배배상 규정을 둔 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확대 추세 및 외국법원 판결과 구별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를 한국의 공공 질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원이 그 승인 및 집행을 반드시 거부하거나 제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내 법조계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