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논문이 KCI 등재지인 가족법연구 제31권 3호(통권 제6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을 평석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원심은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으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속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