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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후 최종판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둘러싼 싸움이 법정으로 옳아간 가운데 20일 양측간 첫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일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 소속의 3개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채권단이 공동으로 취한 여신중단 증의 제재조치가 부당해그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현대그룹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신규 여신 중단 등의 극단적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특히 "재무개선약정은 주채권은행과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면 되는 사적계약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체결에 대한 협조의무가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단의 제재 근거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강조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명문화돼 있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가능한데 제재를 내리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
현대그룹은 또 채권은행협의회 산하의 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모임이고여기서 여신중단 등의 재제조치를 내린 것은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현대그룹의 주장에 대해 채권단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을 통해 현대그룹의 입장을 반박했다.
재무개선약정은 채권은행의 여신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체결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특히 외환위기(IMF) 이후 은행과 기업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재무개선약정 제도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은행협의회의 공동 제재가 부당하다는 현대그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가 취한 공동 조치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이는 공정거래법상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법률대리인에게 2주후까지 각자의 의견 서면 제출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