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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변호사가 816일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기간 2016 8 16일부터 2017 8 15일까지).


또한 김홍도 변호사는 2016 8 24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김홍도 변호사는 2016 8 24일부터 2018 8 23일까지 2년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청장, 사업소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재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