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변호사가 8월 16일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기간 2016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
또한 김홍도 변호사는 201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김홍도 변호사는 2016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2년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청장, 사업소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재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