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변호사가 2017년 7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위원(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6. 7. 1. ~ 2017. 6. 30.).

 정경호 변호사는 GHKOL 전문위원으로서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해외진출 중인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상국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제도, 금융, · 융자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글

손흥수 변호사,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민사집행법연구(12권)에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과제,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과 그 대안의 모색' 게재

2016-07-14

다음글

백광현 변호사,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자문변호사로 위촉

2016-06-20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