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가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행위무능력자제도는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성년후견학회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 실무상의 경험을 공유하며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