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팀 조용민 변호사가 2016학년도 1학기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영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제재법’ 강의를 맡았습니다. 위 강의에서는, 조세형법인 조세범처벌법, 조세형사소송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조세범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조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조세포탈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체납처분면탈죄 및 장부소각·파기죄 등 조세범에 대한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과 소송을 처리하여 온 경험이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에서도 강의를 맡아 오고 있습니다.

이전글

김상훈 변호사, 신영증권에서 ‘상속과 유언대용신탁’ 강연

2016-03-18

다음글

문기주 변호사, 국가계약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가계약법의 올바른 이해' 주제로 발표

2016-03-18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