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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9월 30일부터 4차례에 걸쳐 700여명 원고인(폭스바겐 619명,아우디 124명)단의 차량구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매주 한차례씩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인단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현재(10월 22일)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분은 4,000여명입니다. 이분들이 보낸 서류를 소장으로 작성중입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집단소송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미국 집단소송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모두 포함)
 
미국 집단소송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모두 포함해서 소송 제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이 집단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으로 인정이 되도록 세계적인 글로벌 송무법인인 Quinn Emanuel(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변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일단 usa@barunlaw.com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 참여 방법에 대하여는 곧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공지된 사항에 따라 여권 등 필요서류를 송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집단소송과 국내소송은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미국 집단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등에 따라 양국 소송 중 한쪽이 금액적으로 유리한 쪽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쪽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2. 국내 소송

- 참가대상: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아우디를 구입한(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신차구매자, 중고차구매자, 리스/장기렌트 이용자 (차량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차대번호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신형엔진인 EA288 엔진에도 별도의 조작장치가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EPA가 2006모델에도 또 다른 조작장치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해당차량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설사 확대된 차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브랜드데미지(brand damage)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중고차 시장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방향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가방법 순서:
다음 제출서류를 이메일 sosong@barunlaw.com이나 팩스 02-6008-2360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보내시는 경우 자동 이메일로 sosong@barunlaw.com으로 변환 수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락될 염려는 안하셔도 되므로 이메일 및 팩스 보내시고 확인 문의는 별도로 안 주셔도 됩니다. 문의사항은 “자주하는 질문” 참조하시고 그 외 하종선 변호사 010-2756-3706 문의

- 제출서류:
  1. 이메일내용상에 소송관련하여 연락받으실 개인정보(성함,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기재
    참고)차량명의자(연세 많으신 부모님)와 실제 연락받는 자녀분이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2분 다 기재
  2. 차량등록증사본
    1. 보내시기전 등록증 상단에 유형기재 – 신차구입, 중고차구입, 리스/장기렌트, 리스후 인수
    2. 리스/장기렌트인 경우 등록증 상단에 리스/장기렌트 계약자 성함 기재
    3. 최우측하단 자동차 출고 가격 보이게 펼쳐서 송부
  3. 계약서
    1. 신차 구입 경우-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등 판매법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 서류가 없는 경우는 본인이 판매법인 이름과 차량구입가격을 직접 기재한 서면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중고차인 경우- 중고차매매계약서 등 중고차 구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A4용지에 본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중고차 구입을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자필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리스/장기렌트인 경우-리스계약서사본/장기렌트 계약서 사본(없는 경우는 리스/장기렌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리스후 인수 경우- 인수옵션 행사 관련증빙서류
  4. 최하단에 첨부된 PDF 소송위임계약서
    소송위임계약서를 출력하시어 아래 안내에 따라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소송위임계약서 출력
    2. 성함, 주소, 핸드폰번호 기재- 신차, 중고차, 리스후 인수는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 리스/장기렌트인 경우 리스계약서상 명의자 기재
    3. 서명 또는 도장날인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보내주신 고객님 순서대로 서류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인지대 및 입금계좌등을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폭스바겐 소송참가서류 접수가 폭주하여 검토회신 및 인지대, 입금계좌 안내가 지연되는 점 죄송스럽습니다.

- 소송팀 :
하종선 변호사(대한민국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정혁준 변호사, 김기홍변호사, 강채원변호사, 김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톰 빌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문명전 과장, 김선근 대리

- 참가 비용
  1. 착수금 :
    착수금은 없이 인지대 부담
    인지대는 신차구입(매매가격기준),중고차구입(2천만원 기준), 리스/장기렌트(3천만원 기준), 리스 후 인수(3천만원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예시 금액을 참고

    아래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 산정으로 기재
    예시)
    청구금액 2,000만원인 경우 인지대 95,000원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17,500원
    청구금액 2,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40,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 초과~3,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62,500원
    청구금액 3,5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85,000원
    청구금액 4,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07,500원
    청구금액 4,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30,000원
    청구금액 5,000만원 초과~5,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52,500원
    청구금액 5,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75,000원
    청구금액 6,000만원 초과~6,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97,500원
    청구금액 6,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320,000원
  2. 성공보수 :
    승소 또는 합의로 받게 되는 금액의 10퍼센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변호사실
T. 02-538-3560, 010-2756-3706 이메일 jasonha@barunlaw.com

- 관련 뉴스
 
 
2015년 10월 16일 머니위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17&aid=0000136141

2015년 10월 15일 MBC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547105

2015년 10월 14일 JTBC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94663

2015년 10월 14일 KBS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234079

2015년 10월 14일 시사저널
http://m.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52

2015년 10월 13일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4&aid=0002881074

2015년 10월 13일 연합뉴스 TV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142353

2015년 10월 7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내 폭스바겐 승소 가능성 커…개인당 최소 3천만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5534&plink=ORI&cooper=NAVER

2015년 10월 7일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89876

2015년 10월 7일 YTN [최영일의뉴스!정면승부] 인터뷰전문보기
http://radio.ytn.co.kr/program/?f=2&id=38658&s_mcd=0263&s_hcd=01

2015년 9월 30일자 TV조선 뉴스쇼 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30/2015093090181.html

2015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9/29/0302000000AKR20150929035451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