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가 사단법인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기간 : 2015. 9. 1. ~ 2017. 8. 31.).
사단법인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회원사로 하는 협회로서, 회원사들을 위한 제도연구, 정책연구, 실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는 법제분야, 금융재무분야, 회계세무분야 등 3개 분야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중 법제분야 자문위원회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령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관계당국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입니다.